뉴질랜드는 3월 7일부터 현 경보상황에서 경보수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건부는 여전히 자가 격리되거나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법적 요건을 다시 강화시켰다.
Ashley Bloomfield 보건국장은 3월 5일 70조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의료진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명령은 Covid-19 확진 환자와 동시에 Hunter ’s Plaza의 Auckland City Fitness Gym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문제의 시간은 2월 25일 오전 11시 15분부터 1시 45분까지이고, 2월 26일 오후 3시 25분부터 4시 30분까지이다.
또한,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이번 발병에 대해 close-plus나 close 또는casual-plus 접촉이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보건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섹션 70 명령은 공인된 보건의료책임자가 공공보건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격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 당국자들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데 제약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제7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 평상시의 자가에서 격리할 것
2. 보건의료 담당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Covid-19 검사에 대한 보고 및 의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격리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은 방심하지 말고 Covid-19 증상을 인식하고, 집에 머물면서 Healthline에 연락하여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3월 6일 기준, 오클랜드에는 노스코트, 발모랄, 헨더슨, 보타니, 위리, 오타라, 타카니니 등 7개의 지역사회에 검사장이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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