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1. 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올해 24세인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는 202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024.1.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3년 – 1999년생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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