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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최종 수정일: 3일 전



  • 권성동 궤변…윤 체포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부적절”

  • 국힘서도 윤석열 체포영장에 “국격 추락 우려…자진출석해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MBC와 한국 언론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요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수처가 월요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니 약 33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구속돼 수사 중인 점, 윤석열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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