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한 대에 거의 12,000 달러를 지불한 한 남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타우랑아 집으로 가고 있던 중 바퀴가 빠져 나갔다. 다행이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운행 중 바퀴가 빠져 나가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Keaton Taylor는 이 문제를 자동차 분쟁 재판소(Vehicle Disputes Tribunal)에 제기한 후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받았다.
최근 공개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면, Taylor는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에 광고된 것을 보고 지난1월에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남자인 Daryosh Marjomaki로부터 2003년형 Toyota Hiace를 구입했다.
가격이 11,700달러인 그 차량은 불과 한 달 전 Warrant of Fitness(WOF)를 받았다.
그가 차량을 구입한 날, Taylor는 오클랜드 Glen Eden에서 타우랑아에 있는 그의 집으로 직접 운전했는데, 그가 타우랑아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는 차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흔들림은 빠르게 악화되었다"라고 재판소의 결정문에 기록돼 있었다.
그는 즉시 차를 세웠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빠져나가 약 6미터 뒤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Taylor는 차량을 판매한 Marjomaki에게 즉시 연락했는데,
자동차를 판매한 Marjomaki는 WOF를 발급한 검사관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으며, 또 Marjomaki는 다른 바퀴들의 너트를 사용하여 바퀴를 다시 끼우고 집으로 운전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Taylor는 이 차량을 타우랑아에 있는 Premier Automotive로 가져갔는데, 운전석 안전벨트 걸쇠에 결함이 있고, 차량의 여러 곳에서 구조적으로 부식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Marjomaki는 'Park and Sell'을 운영하며, 제 3자를 대신해 밴을 판매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 3자가 거래와 연계된 증거는 없다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Marjomaki를 공급업체로 간주됐다고 밝혔다.
Marjomaki는 또 이 밴이 판매 직전에 WOF 검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으며, Taylor는 이 밴의 하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법에 따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Marjomaki라고 했으며, WOF 감사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Taylor가 서명한 유일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Park and Sell 판매 조건에는 보증이 없으며, 구매자에게 설명되었다. 지불된 전체 금액은 환불 불가"
재판부는 "이 문서에서는 Taylor에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보증이 없다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내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매자의 권리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좌측 뒷바퀴가 헐거워 빠지고 운전자의 안전벨트에 결함이 있고 '광범위한' 부식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보호법상 이 차량은 허용할 수 있는 품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Taylor의 차량 거부 의사를 인정하며, Marjomaki에게 12,065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에는 차량에 대한 환불과 Taylor가 차량의 고장을 평가하고, 바퀴를 수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Marjomaki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느낄 것"이라며, "불만을 느낀다면 결함을 간과한 WOF 감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판매상인 Marjomaki는 판매된 차량의 전 소유주로부터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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