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회는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간호사들이 오클랜드 DHB에 출근할 것을 요청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사협회 측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완전히 자가격리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게 지난 주 발표한 면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간호사협회(NZNO)는 또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여전히 충분한 PPE나 적절한 마스크를 지급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폐쇄된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 밀접접촉에 해당된다면 14일간의 자가격리와 반드시 Covid-19 검사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아야 한다.
정부에 의해 지난 주 수정된 보건법 1956의 70조는 “밀접접촉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백신 접종을 마쳤고, 밀접 접촉한 가족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가족 중 Covid-19 증상이 없는 경우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협회는 오클랜드 간호사들이 이러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다시 불려가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DHB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는 만성적인 직원 부족과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DHB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DHB마다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만약 감염된 간호사가 Covid-19를 병원에 들여오면, 대중이 묻는 책임은 의료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알려진 바로는 "보건부는 간호사가 의료 시스템의 중추라고 항상 말하고 있지만, 간호사가 선택한 정책이나 조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간호사의 62%는 N-95 마스크에 대한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고, PPE는 적절한 적합성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로 PPE의 관리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College of GPs의 브라이언 배티 의료이사는 주요 의료 분야에서 PPE 공급 시스템이 작년 이맘때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2-3주 전만 해도 PPE 공급과 유통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관례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현재 가동 중이며 PPE는 국내에 충분하다는 정부 부처의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PPE 이슈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해서 문제가 많았던 지난해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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