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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밀린 임대료 62,000달러… 40년 동안 갚아라" 판결



임대 재판소(Tenancy Tribunal)는 한 세입자의 임대료가 62,238.90달러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을 퇴거해 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현 재판소의 판결로는 세입자들이 2063년까지 일주일에 30달러씩 빚을 갚으면 된다.



최근 공개된 임대 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엄청난 임대료 체납 때문에 오클랜드 노스 쇼어 베이뷰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세입자들의 퇴거를 원했다.


하지만 세입자인 테런스 로튼과 수차난 세나한은 집을 잃지 않기 위해 빚을 갚도록 해 달라고 재판소에 호소했다.


그들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수도요금으로 1,084.99 달러를 빚지고 있어, 총 부채는 63,344.33달러가 되었다.


제인 노스우드 판사는 세입자들이 현재 지불해야 하는 주당 640달러의 임대료 외에 추가로 주당 30달러를 빚을 갚는 한 임대를 지속해 줘야 한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의 판결대로 라면 2063년 9월까지 또는 40년 5개월이 지나는 2,111 주가 지나야만 부채가 상환될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 로튼과 세나한이 임대료 및 임대료 체납액을 매주 만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은 자동 종료된다.

만약 임차권이 종료된다면, 부채 잔액은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한편, 임차 기간동안 임대료가 64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세입자들은 대략 97주나 1년 10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임대료나 수도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이다.

스터프는 세입자들에게 40년 상환 계획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임대 주택을 방문했지만, 로튼은 이에 대한 언급을 원하지 않았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집주인도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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