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만일 당신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거의 절반이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부동산이나 동산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알다시피, 인생에는 단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하지만 많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필연성에 대비할 의지가 없다.


유언장 전문 법률회사인 세이프윌(Safewill)이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거의 절반(47%)이 유언장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부모의 3분의 2는 자녀를 위해 지정된 법적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 규모 결정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법적 용어는 “무유언”이다.


개인의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될지에 대한 과정은 먼저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자산이 15,000달러 미만인 경우, 이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친족이 분배할 수 있는 소규모 유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해당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15,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가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그 과정에는 무엇이 수반되나?

법원은 통상 고인과 가까운(배우자나 자녀 등 가장 가까운 가족) 순서에 의해 친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 그 관리인을 선임하는 순서는 고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그 다음은 고인의 자녀, 그 다음은 부모 순이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목록에 있는 다음 사람에게 본인 대신 관리자로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누가 신청할지 결정되면, 그 사람은 고등법원에 유산 집행 신청서인 “Letter of Administration” 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출한다.


유산 집행 신청에 앞서, 고인이 거래했을 법한 변호사나 은행에 연락하거나 주요 신탁 회사에 연락해 고인의 유언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유언장을 찾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최대 6주가 소요될 수 있다.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일단 관리자이 임명되면 그들의 역할은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유사해진다. 여기에는 세금신고, 채무관리, 재산매각 등을 수반한다.


관리자는 고인의 재산을 분배할 권한도 있지만, 이는 1969년 행정법(Administration Act 1969)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 규칙들은 무엇인가?

해당 법률에 의하면 사전에 유언이 없는 경우 개인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만약 파트너/배우자가 있지만 살아있는 부모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 – 그 파트너 또는 배우자는 전체 유산을 상속받는다. 사실상의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관계가 3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상속을 받는다. 단, 해당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만약 배우자/파트너와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는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총액이 155,000달러에 해당하는 고인의 유품을 받는다. 나머지 3분의 2는 자식들이 공평하게 나눈다. 만일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들의 몫은 그 자녀의 자녀 즉, 고인의 손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약 자녀는 있지만 파트너가 없는 경우 – 자녀들은 모든 유산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만약 생존한 부모가 있고 자녀나 파트너가 없는 경우 – 유산은 부모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만약 파트너, 자녀 또는 생존한 부모가 없는 경우 – 모든 유산은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여기에는 이복형제들이 포함되지만 의붓형제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고인에게 친척이 전혀 없는 경우 – 정부가 그 자산을 가져간다.


▶혼합된 가족은 어떤가?

요즘은 혼합된 가정이 흔해서 유언장이 없으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의붓자녀가 유산을 물려받는지 안 받는지는 나이, 고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녀들은? 누가 키우나?

물론 유언장은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으며, 부양 자녀에 대한 법적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부모가 모두 유언장에 후견인을 지명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후견인이 반드시 아이의 일상적인 보살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들은 주요 의료 서비스나 자녀가 어디서 살고 학교에 갈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 관여한다.


누가 아이들의 일상적인 보살핌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부모가 죽은 후에나 내려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당신이 누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리는 것이 좋다.






조회수 1,123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204.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