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은 틱톡 동영상에서 무슬림 기도를 한 뒤 돼지고기를 먹은 혐의로 종교적 증오를 선동한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마트라섬 남수마트라주의 팔렘방 법원 판사들도 지난 화요일 열린 재판에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2억5,000만 루피아(약 27,4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리나 무커지'라고도 불리며 무슬림이라고 자신을 밝힌 루트피아와티는 지난 3월 공개된 영상에서 바삭바삭한 돼지고기 껍질을 먹기 전 '신의 이름으로'라고 번역되는 짤막한 기도문구를 말했다.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녀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화요일 판결이 나온 뒤 다시 한번 사과했다.
루트피아와티는 재판이 끝난 뒤 "놀랍다며,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말했다. "사실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2년이 될 줄은 몰랐다"고 예상치 못한 형량에 적잖이 놀란 듯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고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금지된 "하람"으로 간주된다.
종교 단체에 대한 증오 선동 혐의는 인도네시아의 비평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해온 신성모독법의 한 부분이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리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들이 소수의 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데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기독교인인 바수키 '아혹' 짜하자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가 재선 유세에서 코란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혐의로 모독죄가 인정돼 2년간 수감됐다.
2018년 인도네시아 법원은 시끄러운 모스크에 대해 불평한 중국계 여성 메일리아나에게 신성모독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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