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으로 만든 돼지고기 제품에 'NZ Made'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는 허점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
2023년 2월부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공된 돼지고기를 포함한 특정 식품의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가공 제품은 식품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 단체인 뉴질랜드 돼지고기 업계는 규정 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회 규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민원에 따르면, 미세한 인쇄물에 수입 고기로 만들었다고 명시돼 있어도 제조업체들이 'made in New Zealand'라고 광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포장 뒷면에 작은 글씨로 고기의 원산지를 기재하는 한편 앞면에 'made in New Zealand'라고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혼란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정부는 원산지 식품 표시에 대한 잠재적인 잘못된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소비자 정보 기준(식품 원산지) 규정의 10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MBIE 대변인은 이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는 "정부의 우선순위와 약속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브렌트 클라이스 뉴질랜드 돼지고기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들이 현행 식품 표시 규정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돼지고기 가공 식품 판매자들이 수입산에 뉴질랜드산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품이 수입산 돼지고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돼지고기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22개국에서 40,000톤 이상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었으며, 대부분은 뉴질랜드에서 금지된 양돈 사육을 허용한 국가에서 수입되었다.
가장 많은 물량은 1~10월 뉴질랜드로 7,336톤을 보내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한 미국, 캐나다(6,238톤), 스페인(6,047톤)에서 들여왔다.
클라이스 협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3분의 2는 수입산이지만 해당 수입 고기들이 뉴질랜드의 돼지 사육 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현재 동물복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뉴질랜드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돼지 사육 기준이 낮고 관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는 임신한 돼지를 별도의 우리에 가둘 수 없으나, 캐나다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임신 첫 4주 동안 임신용 우리에 가둘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임신 기간 내내 우리에 갇힐 수 있다.
뉴질랜드 농장주들은 새끼 돼지들을 거세하지 않지만,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그리고 스페인, 폴란드, 미국에서는 진통제 없이 정기적인 거세를 하고 있다.
클라이스 협회장은 유럽의 대규모 생산자들의 돼지고기 양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새로운 법안과 제안된 법안 때문에 돼지들을 사육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산이 돼지고기 수입이 줄어들면서 환경과 복지 기준이 덜 엄격한 미국과 캐나다산 돼지고기로 대체되었다.
그는 소비자들이 "100% NZ Pork" 라벨을 확인해 현지 농부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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