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독립된 경찰 감독기관 IPCA...'경찰불만 접수하기'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경찰을 만나는 일은 몇 번 없다. 소소한 법이라도 모두 준수 한다면…


그러나 삶이 어찌 그리 쉬운가.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상황과 알고도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운전하면서 겪는 수 많은 상황들로 경찰은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피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뉴질랜드에 이주해 살면서 어떤 이유든 경찰과 직접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다. 단독 사건이라면 큰 문제 없겠지만, 상대방이 버젓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분명 의사 소통과 이 나라 삶의 형태를 몰라 때로는 불리하게 당하는 수가 있다. 경찰도 강자 편에 서는 것은 전 세계 어디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다. 경찰에 대한 억울함을 처리할 수 있는 경찰감독기간 ICPA.



IPCA(The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는 뉴질랜드의 유일한 공식적인 경찰 감독기관으로, 경찰에 대한 불만사항을 다루고, 조사하고, 해결한다. 또한 법에 따라 경찰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통보 받으며 조사할 수 있다.

IPCA는 경찰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수행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이첩해 자체 조사를 의뢰하거나, 문제 해결을 조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민원인과 경찰에게 중재도 하며, 민원인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관여한다.


IPCA에 보내온 민원인의 고소장이 경찰에 이첩되어 조사를 받을 때, IPCA는 조사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들이 임무 수행 중에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는 어떤 사건도 ICPA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회수 159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031.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