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다수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금요일 이뤄진 표결에서 192-0의 표결로 탄핵 동의안을 승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투표를 보이콧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은 전 대통령인 탄핵된 윤석렬과 그의 아내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승인하라는 야당이 정한 기한을 놓친 후 탄핵을 공언했다.
한 총리의 탄핵은 윤석렬의 충격적인 12월 3일 계엄령 선언과 그에 따른 탄핵으로 인해 발생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주변국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내란 공범인 그의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 총리는 윤석렬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과 의무를 이어받았다. 그의 탄핵으로 인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무부 장관 겸 부종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주요 자유주의 야당인 민주당은 한 총리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농민 법안을 포함한 야당이 후원한 여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난했다. 또한 한 총리에게 윤석렬의 탄핵을 검토하고 그를 해임할지 복직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공석 판사를 신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검찰과 다른 관리들은 윤석렬이 반란과 권력남용을 저질렀는지 별도로 조사했지만, 그는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수색을 허용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무시했다.
윤석렬 정부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몇몇 다른 고위 군 지휘관들은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출동시킨 혐의로 이미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극적인 대치가 벌어졌지만, 의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 윤석렬의 계엄령을 만장일치로 해제하기로 투표함으로써 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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