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잊어버려라-뉴질랜드에 필요한 것은 상속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다가오는 10년 안에 상속인들에게 15조 4천억 달러의 재산을 양도할 것이라고 한다.
전문 데이터 분석가 Wealth-X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0.1%(미화 5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다소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들도 비슷한 내용이다.
뉴질랜드의 평균 전국 주택가격이 현재 70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주택소유 붐 세대(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를 간과하는 사람들)의 상속자들은 현재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노다지를 맞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이 전례 없는 일을 무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공평한 조세 정책은 우선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들은 2019년 아일랜드 선거에서 Sinn Féin이 국가의 조세제도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과반수를 얻은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로선 양도소득세(CGT) 문제가 물 건너갔지만, 세금 편성은 결코 돌이킬 수 없고 유권자들은 바뀔 수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뉴질랜드는 1866년에 처음으로 세대간 자본이전에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세법 전문가인 Michael Littlewood에 따르면 1993년 부동산 관세율이 ‘0’으로 낮아졌고 2011년 증여세 부과가 폐지됐다.
이러한 정책으로 정치인들은 여러 해 동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실제로, 모든 대형 부동산의 50% 정도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면제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산 상속에 대한 과세는 로마시대부터 일반적이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대간 재산의 양도도 상당히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누진세율은 소득세에 처음 사용되기 전에 부동산세에 적용되었다.
1979년 호주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의무를 폐지한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다. 분석가인Sam Reinhardt와 Lee Steel 등이 지적한 대로 “세금의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향상”을 위해 각종 세제심의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지지는 감소했다.
정치가 방해가 되다.
뉴질랜드 Te Herenga Waka—빅토리아 대학의 2010년 세금 워킹그룹은 당시 부동산세를 다시 도입하거나 증여세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1980년대 후반의 개혁이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많은 관할당국이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인지세를 사용하려 하지만, 왜 워킹그룹이 부동산세를 비효율적이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교롭게도 2017년 선거 이후 노동당 주도의 정부가 수립한 차기 세금 워킹그룹의 기준 조건은 구체적으로 상속세를 제외했다. 이러한 세금 부과에는 이론적인 이유가 충분했지만, 이 세금은 "정치를 무너뜨린다"고 단체 회원인 Geof Nightingale은 말했다: “상속세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상속세를 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세금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리허설이 잘 되어 있는데, 대개 "상속세금"에 대한 것은 감정적인 언급이 수반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을 과세하는 것에 대한 현재의 이념적 반대는 이례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그러한 세금에 대한 논쟁을 되살리는 한 가지 간단한 이유는 인구통계학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부유한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가 2020년대 동안 점점 더 사망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세금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와 재분배라는 도덕적 의무인 기회를 무시할 수 없다.
밀레니엄 세대와 X세대가 승자가 될 것이다.
세대간 부를 바탕으로 공평한 세금을 달성하는 데는 세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세금 적용은 고인에서 상속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의 수혜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아일랜드의 자본취득세(CAT)는 관련 기준 액을 초과하여 누적된 증여와 상속에 33%의 고정비율을 적용한다.
자본취득세(CAT)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속세(CGT)와 달리 출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CGT보다 정치적으로 CAT를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불공정' 상속에 가장 비판적인 젊은 세대들(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은 이러한 전례 없는 부의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대와 세대간 공정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부동산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재산 불평등은 미래 세대들 사이에서 악화되고 고착화될 것이다.
셋째, 좀 더 공평한 제도를 찬성하는 주장은 "사망의 세금"이라는 단어를 극복해야 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왕실과세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axation)는 어떻게 벌든 "a buck is a buck"이라는 생각을 대중화함으로써 이를 달성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이 노동에서 나오든, 투자에서 나오든, 상속에서 나오든.
지금까지 녹색당만이 선거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부에 대한 세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간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뉴질랜드는 자본취득세(CAT)를 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Jonathan Barrett은 Victoria University Business School에서 세금 및 상법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Jonathan Barrett은 이 기사의 혜택을 받을 어떤 회사나 조직으로부터도 일하거나, 상담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그들의 학술적 이외의 관련 관계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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