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이민자의 근무 경력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췄다. 이 조치로 유능한 근로자는 직위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뉴질랜드에서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노동 시장 부족 속에서 뉴질랜드는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비자 및 고용 요건에 상당한 업데이트를 도입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근무 경력 기준, 임금 조정 및 비자 기간을 조정하여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이민 경로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이민자의 근무 경력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췄다. 이 조치는 유능한 근로자가 직위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뉴질랜드에서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새로운 규정은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뉴질랜드는 계절 근로자가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경로를 도입했다. 즉,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계절 근로자를 위한 3년 다중 입국 비자와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7개월 단일 입국 비자이다. 이러한 경로는 계절 노동 수요를 수용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EWV)와 특수 목적 취업 비자(SPWV)의 중간 임금 기준을 없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직무 및 위치에 대한 시장 기준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게시하고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더 이상 미리 정해진 급여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공정한 근로자 보수를 유지하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녀를 뉴질랜드로 데려오려는 이주민의 경우, AEWV 소지자는 이제 연간 최소 55,844 달러를 벌어야 한다. 2019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은 이 최소 한도는 이주민 가족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는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ANZSCO) 기술 레벨 4 또는 5에 해당하는 직업의 경우 2년 비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2년 비자로 이 직업에 종사하는 현재 직원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고용주는 기술 레벨 4 또는 5에 대한 구인 공고를 게시할 때 Work and Income의 21일 의무 모집 기간을 따를 필요가 없다. 고용주는 지역적으로 채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고 면접을 실시하기만 하면 된다.
정부는 또한 건설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직무에 대한 국내 인력 기준을 35%에서 15%로 낮춰 이 분야 기업이 일자리를 더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공인된 고용주는 Employment New Zealan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모듈을 이수할 필요도 없다. 대신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고용 권리와 책임에 대한 쉽게 접근 가능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2025년 4월부터 학생 비자나 기타 워크비자에서 AEWV로 전환하려는 이민자에게는 임시 근로권이 부여된다.
뉴질랜드에서 고등 교육을 추구하는 유학생들에게 이로운 조치로, 웰링턴은 유학 후 취업(Post Study Work Visa - PSWV)를 개정해 유학생들이 자격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뉴질랜드에 머물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Post Study Work Visa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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