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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노령연금, ‘새로운 자격기준’ 통과…20년 거주요건

뉴질랜드 연금 수급 자격을 10년에서 20년으로 거주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 시작 날짜를 연장되게 만들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국가 지원 연금인 뉴질랜드 연금(NZ Superannuation)의 자격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자격 연령은 65세로 변경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거주 요건이 매년 증가하는 시차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재정지출위원회에서 나온 만큼 내년 7월 1일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은퇴관련 커미셔너인 제인 라이트슨으로부터의 요청 이후, 정부와 이 법안의 지지자인 국민당의 앤드류 베일리는 시작 날짜를 2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든, 해외에서 태어났든, 현재의 최소 10년 거주요건 대신, 20세부터 최소 20년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새로운 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65세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그들은 출생일과 단계에 따라 10년 이상의 거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10년의 거주자격 규정을 지키면 되고, 2042년 7월 1일 이후에 65세가 되는 사람만이 20년 거주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5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적어도 5년을 지내야 하는 현재의 요구조건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연령 및 20세 이후 거주요건

  • 64세 이상 … 10년 이상

  • 62-63 ... 11년

  • 60–62 ... 12년

  • 58–59 ... 13년

  • 56–57 ... 14년

  • 54–55 ... 15년

  • 52–53 ... 16년

  • 50–51 ... 17년

  • 48–49 ... 18년

  • 46–47 ... 19년

  • 45세 이하 ... 20년


뉴질랜드 퇴직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청문회를 통과했다. 그것은 노동당, 국민당은 법안에 지지하였지만, 녹색당과 마오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거주 자격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재향군인연금에도 적용된다.


이 법안은 마크 패터슨 전 뉴질랜드 NZ First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떨어져 국회에 복귀하지 못했다. 그는 국민당의 베일리 의원에게 그 법안을 인수하도록 요청했다.

국민당의 베일리 의원은 정부의 은퇴관련 커미셔너가 곧 은퇴하게 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우려해 왔다고 말했다.


국가연금을 책임지는 장관인 카르멜 세풀로니 사회개발부 장관은 이 요청에 동의하고 법안의 위원회 단계에서 시작을 2년 더 미루는 수정안을 냈다.


베일리 의원은 "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상태로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이 중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호주 내에서 거주해야 하지만, OECD의 평균 거주 요건은 26년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인구의 15%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20%, 2060년에는 25%로 증가할 것이다.



이 법안은 니우에, 쿡 제도, 토켈라우 영역 국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이들 국가에서 거주하는 것도 증가된 체류 기간에 포함되도록 허용됐다.


난민 할당제에 언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난민들도 예외 조항에 포함되었다. 55세 이상에 영주권자가 되는 난민 또는 보호받는 사람에 대해 10년 거주 요건이 유지된다.


노동당 국회의원이자 재정지출위원회의 의장 던컨 웹은 이 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비용 관리로 제시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뉴질랜드로 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퇴관련 커미셔너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녹색당 의원 얀 로지는 지금은 노후 연금제도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 제도는 사람들을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장애물이 있는 복지 시스템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연금제도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이 법안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주 가정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저 해롭고, 인종 차별주의적이고, 연령 차별적이며, 외국인을 혐오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사람들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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