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를 둔 교민부모들 가운데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중 증권 소유자는 과연 누구로 등록되어 있을까?
생명보험 증권상에 증권소유자라 함은 (Policy Owner) 생명보험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금을 신청하고 받을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구입한 주택, 집주인으로 등록후, 그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보통 생명보험 가입시 수혜자를 누구로 하는가를 결정한다. 뉴질랜드에서 생명보험 가입할때 생명보험 수혜자는 곧 증권소유자를 말한다.
보통 생명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피보험자 당사자가 증권소유자로도 등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자 생명보험을 가입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부 각자의 생명보험은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될까? 다른 말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사망시 생명보험금은 누가 신청할수 있을까?
대부분의 한국교민들은 이질문에 아마도 부부지간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배우자가 생명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예상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예상은 경우에 따라 맞을수도 있고 오답 일수도 있다.
정답은 생명보험에 미리 증권소유자로 등록된 배우자 이어야만 클레임폼 작성해서 보험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부부 지간이라고 해도, 서로의 생명보험에 증권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는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클레임할 법적 지위가 없다.
즉, 남편보험증권에 남편이 혼자 증권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부부라고 해도 남편의 생명보험금은 아내가 직접 보험금을 신청할수 없다. 신청은 해도 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권소유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경우로, 부인의 생명보험증권에 부인혼자 증권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남편도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직접 신청하고 받을수 없다.
물론, 부부지간이라면 서로의 생명보험에 증권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생명보험금을 받을수는 있다.
이 경우 법적 진행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만약 가족간에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되면 유가족들은 복잡한 법적절차와 소송등으로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부중 누구 한사람 이라도 생명보험을 가입할때는 배우자가 함께 증권상에 공동소유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남편혼자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할때, 남편은 피보험자로 또한 증권소유자로 서명하게 되는데,
이때 아내도 남편 보험신청서에 공동 증권소유자로 신청 및 서명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에 증권소유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보험금 신청시 발생될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절차와 비용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 생존시 본인의 생명보험금을 가족 누구한테 줄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부모가 가입하고 소유한 생명보험 증권에 16세 이상의 자녀도 공동 증권소유자로 등록시킬수 있다. 원한다면 부모가 가입중인 생명보험을 자녀에게 물려줄수도 있다. 부모의 생명보험 증권소유자를 아예 자녀로 변경시켜주면 된다.
증권소유자 변경신청서만 기재 제출하는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자녀들이 부모의 생명보험증권에 소유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어떤 보험이든 모든 보험은 유사시 보장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의료보험은 가입한 당사자가 혜택을 보기위한 보험이라면, 생명보험은 내가 혜택을 보기위한 보험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보험이다.
기존 가입자라면 내 생명보험에 증권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증권소유자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새로 가입을 계획하는 경우, 누구를 증권소유자로 할지 신청전에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09)52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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