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소비자는 누구를 만나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가에 따라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가입 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보험 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개개인 마다 각기 다른 지식과 경험, 다른 목적을 갖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보험 회사 또는 보험 상품의 정확한 보장 내용과 보험료 견적 리포트 등 상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험 판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 사항이다. 보험 가입을 결정하기 전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보험 상품을 이해해야만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 판매자가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한국교민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스스로 선택 결정 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영문으로 준비된 보험사들의 보장 안내서는 소비자 개개인의 영문 독해 능력에 따라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해하는 범위 역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뉴질랜드 보험사들이 모두 친절하게 보장 안내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제공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힘든 과제이다.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없거나, 영문 독해가 어려울 경우, 어쩔 수 없이 한국 교민들은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인 보험 에이전트 또는 한국인 은행 직원의 권유와 소개를 통해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
영어가 불편한 한국 교민 소비자가 한국인 보험 판매인을 찾게 될 때는 사실 보험 판매인의 역할이 단순히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가 특정 보험 상품이나 특정 보험 회사에 가입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소비자는 보험 판매자나 은행 직원의 안내와 설명에 100% 의존하여 특정 보험사 또는 특정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최초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중 보험사 중 어느 보험사의 보험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보험료는 어느 보험사가 싼지 비싼지 비교해 본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사 마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시 평소 인간관계 때문에 정확한 보험 정보를 아예 검토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판매인이나 은행 직원의 구두 설명에 100% 의존하게 되는 경우다. 영어 문제든 인간관계 때문이든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주문과 요구에 합당한 보험 상품 가입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보험 권익이 지켜졌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동기가 된 보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가입자 스스로 다른 보험사와 비교할 기회가 없어서 손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암 중대 질병보험 가입시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가입자가 있었다. 보험 가입을 결정한 동기와 이유는, 어떤 암 이든 중증 여부와 관계없이 초기 암 이라도 암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초기 암 발병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는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다.
한국의 암 보험 혜택에 초기 암은 보험금 전액을 탈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던 가입자였기에, 한국과 다르게 초기 암 진단 시에도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은행 직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뒤 늦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은행원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보험 판매 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난 후였다.
보험 계약 건수를 올리기 위해, 판매커미션 수입을 벌기 위해 거짓 보상 혜택까지 지어내는 무책임한 보험 판매인의 불법 행위로 보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물론 한국 교민 사회에만 발생되는 일은 아니다. 양심을 져버린 보험판매인은 어느 사회나 예외 없이 존재한다.
위의 사례처럼 보험판매인이 보상 혜택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실제 내용보다 과대 또는 허위 안내 광고로 인한 피해. 가입자가 구두로 고지한 병력을 고의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켜 가입 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상 거절을 당하는 피해. 가입자에게 그 정도 병력은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 가입시켜 차후 보상을 거절 당하는 피해.
병력 때문에 다른 보험사로 옮길 경우 보장 제외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멀쩡한 보험을 좋은 보험사로 옮겨 주겠다며 기존 보험 해지를 종용하는 불법행위. 주택자금 융자를 제공하면서 여러 보험을 조건부로 끼워 파는 행위 등등 보험가입시 불법 행위는 아직도 발생되고 있다.
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전 정확한 상품 안내서와 보험 견적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보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듣기에 좋았고, 마음에 들어 가입을 결정하게 된 중요한 보장 내용이나 보상 혜택을 구두로 설명 들었다면, 상품 안내서 또는 보험 약관 어느 곳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라.
보험가입 신청서를 보험 판매자가 기재할 경우, 가입자가 구두로 고지한 병력이 실제로 신청서에 영문으로 기재되었는지 가입 이후라도 보험사에 신청서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라. 고의 든 실수 든 신청서에 병력이 누락된 체 가입됐다면 언제든지 보상 거절을 당할 위험성이 잠재 되어 있다.
기존보험 해지 후 타 보험사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 받을 경우, 보험료와 보장 내용의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차이점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라. 보험사를 옮기더라도 기존 병력에 대한 제외조건 피해를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라. 서면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하는 보험 판매자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보상 피해를 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021 763 887
(FSP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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