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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김수원 보험] 가입은 뉴질랜드에서 수술은 한국에서


가입을 문의하는 거의 모든 교민 상담자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내용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한국병원에서 받는 수술비용도 뉴질랜드에서 가입한 의료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같은 의미로 뉴질랜드 보험회사가 한국에 가서 받는 수술치료 비용도 물어주는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는 가에 따라 달라 진다. 현재 뉴질랜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립 의료보험 상품 중엔 가입자 마음데로 한국에 가서 받는 수술비용도 클레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안되는 상품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를 선택하느냐 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십여년 전 한 보험사가 획기적인 의료관광 보상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출시한 이후, 보험사 마다 같은 보상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보험사 마다 보상한도와 범위가 다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전 확인비교가 꼭 필요해 졌다.


예를 들어 해외치료 비용 보상한도를 뉴질랜드내 통상 비용의 75% 또는 85% 한도까지 제공하는데, 외국에서 발생된 병원비용만 청구대상으로 제한하는 보험사가 있고, 병원비용 이외에 왕복 항공료, 숙박료 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 보험사도 있다.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보장혜택 상품안내서 또는 보험약관에 의료관광(Medical Tourism) 보장혜택이 아닌, 영어로 Overseas Treatment Benefit 라고 명시된 보장혜택이 있다. 직역하면 해외치료혜택 이다.


해외에서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상혜택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관광 보장혜택과 전혀 다른 것이다.일반적으로 Overseas Treatment Benefit이 제공하는 보장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


바꿔 말하면, 뉴질랜드내에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Overseas Treatment Benefit, 즉 해외치료혜택 보장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 혹시 전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해도 비용한도가 아주 적다. 대부분의 회사가 최고 3만불, 또는 6만불 까지 보상한도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와 달리, 뉴질랜드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전제 조건을 따지지 않고, 환자 스스로 외국병원을 선택하여 수술 등 치료를 외국에서 받은 뒤 발생된 병원비용, 또는 보험사에 따라, 병원비 이외에 항공요금과 숙박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Medical Tourism Benefit, 즉 의료관광 보장혜택 이다.

의료관광 보장혜택이 제공해 주는 보상한도 금액은 뉴질랜드내 통상적인 치료비용의 최고 75% 또는 85%까지 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수술비용 견적금액이 10만불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사에 따라 최고 75,000불 또는 85,000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가장 흔히 질문하는 내용은 한국 방문 체류중 발견 또는 발생되는 질병도 보장해 주는가 이다. 위에 설명한 의료관광 보장혜택도, 해외치료 보장혜택도 뉴질랜드 출국 이후라면 모두 보장에서 제외 된다.

의료관광 보장혜택 또는 해외치료 보장혜택을 사용하여 외국병원에 가서 받는 수술비용을 클레임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반드시 보험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만 한다.


전승인 심사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료보험 클레임 절차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가정의사의 최초 진료소견서, 전문의사가 제공한 수술견적서 등의 서류가 보험사에 제공 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관광 보장혜택이나 해외치료비용 보장혜택이 의료보험 가입 전 상품선택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 한다면, 보험가입 전 보상조건과 보상한도 금액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적용 보험료가 보험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험사간의 보험료 견적서와 보장안내서 정도는 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021 763 887

(FSP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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