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세금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시하면 세금징수과 담당자들의 방문을 당할 수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부서는 물리적인 방문을 해왔으며, 대변인은 이는 이전에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려는 다른 방법이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금 부채가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체료와 이자가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할 세금 부채가 있음을 알리는 대상 텍스트 알림을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우리는 채무자들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세금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개입을 계속 적용할 것입니다."
그는 국세청이 방문자 수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문 후에도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고의로 납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조치다.
딜로이트의 세무 파트너인 로빈 워커는 국세청 직원들의 방문은 더 눈에 띄기 위한 국세청의 의도적인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기간 몇 년 동안 국세청의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눈에 띄게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우리는 국세청 내 리더들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체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방문하는 데 더 중점을 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납세자들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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