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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국경 폐쇄와 격리시설 이용부담으로 결혼식 연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키위 예비 부부들은 코비드-19의 여파와 계속되는 국경 폐쇄로 인해 국경 이용에 대한 격리비용 부과에 결혼식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결혼식 연기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프로토콜을 도입함에 따라 결혼 계획이 무산되었다. 현재 관리된 격리시설 및 검역소 시설에서 22건의 활성 환자만이 발견되어 뉴질랜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지만, 해외에서 유행병이 창궐하면서, 웨딩 플래너 Emma Newman은 키위 부부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보 레벨 1에서 크게 서두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Newman은 한 언론에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조심스럽고 여전히 경제와,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일어날 일을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 거주자들은 뉴질랜드에서 보낼 계획에 따라 도착 즉시 14일간의 의무 관리격리 기간에 대해 3,100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국내에서 90일 미만을 체류할 계획인 가족과 친구들은 정부의 건강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격리 비용을 지불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격리시설 및 검역소를 담당하는 Megan Woods 장관은 한 방에 추가 성인 1명에 950달러, 추가 아이 1명당 475달러 등 1인당 3100달러의 기본 요금을 부과하는 정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Newman은 예비 부부들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 및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법 개정은 많은 결혼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이제 1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격리 비용은 많은 사람들이 시설 이용에 대한 국경에서의 추가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일부 국외 거주자들이 새로운 장소를 고려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7월 29일 의회에 상정된 코비드-19 공중보건대응 개정안(안)은 정부가 관리 격리시설 및 검역시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 임기만료 전에 다음 주에 통과될 것이며, 그 과금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행시기는 곧 발표될 것이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정부는 규정이 발효된 후 출국하거나 뉴질랜드를 90일 미만으로 방문하는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싶어한다.


3월 19일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고, 그 날짜 이전에 출국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이나 영주권자 그리고 임시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필수적인 노동자 카테고리에 속한다면 격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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