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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교통법규 위반사실” 미적시…'추방위기'처한 이주민 아내

16만5,000 명의 이주민 근로자들과 많은 가족들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일회성 영주권 승인 발표에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Shiv Kapoor (이하 K씨)의 아내인 28살의 Kajal Chauhan (이하 C씨)는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2019년도에 있었던 교통 위반에 대한 내용을 비자 신청에서 밝히지 않은 사유로 인해 기각되면서 추방 당할 처지에 놓였다.

C씨는 지난 수요일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서 이민법 61조에 따라 유효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 구제의 마지막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내용을 받았다.


이 이메일에는 자발적으로 뉴질랜드를 떠나지 않으면, 법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쓰여있다고 C씨는 말했다.



C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남편 K씨와 지난 해 10월 22일 결혼 신고를 했으며, 한 주 뒤에 타우랑가에서 약 120명의 하객들과 함께 결혼식 파티를 하였다.



그리고, C씨는 11월 16일 파트너쉽 워크 비자를 이민성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성은 비자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이유로 C씨가 비자 신청을 할 때 교통 위반에 대한 기록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비자심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한 C씨는 2019년 9월 헌틀리에서 오클랜드로 오는 도중에 과속으로 적발되었으며, 당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사유서와 각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을 고지 받았다.

C씨는 고의로 이민성에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내용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신청서 작성시 그냥 잊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녀는 이민대행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제공했지만, 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누락시킨 것으로 설명했다.


이미 뉴질랜드에서 5년을 살면서, C씨는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와 활동이 뉴질랜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며, 자신의 남편과 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인도에 살고 있는 그녀의 가족들 중 할아버지는 Covid-19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아버지도 바이러스에 감염 후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K씨는 뉴질랜드에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며, 작은 실수 하나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파괴되는 너무 심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비자 신청을 할 때, 신청자는 제출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허위가 없어야 하며, 만일 허위이거나 잘못된 자료일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국경 및 비자운영 총괄 매니저인 니콜라 호그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과 기록이나 어느 나라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내역 등을 모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하며, 특정 범죄의 전과 기록이나 허위 거짓 자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C씨는 2016년 7월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하였고, 그 후 2017년과 2019년에는 졸업 후 취업 비자로 지냈으며, 2019년 10월 22일 과속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호그는 말했다.


2020년 7월 6일, C씨는 필수기술 취업비자인 Essential Skills Work Visa를 신청하면서, 위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그녀의 비자 신청은 유효한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 상태인 것을 밝히지 않아 기각되었었다.


C씨는 당시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인도로 돌아갈 수 없었으며, 이민성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방문 비자로 연장을 해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뉴질랜드 이민성은 그녀의 과속 전과 기록에 대하서 알지 못했으며, C씨는 지난 해 11월 16일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하면서 이 기록을 또 밝히지 않고 전과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호그는 비자 신청을 처리하던 중 경찰의 조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하며, 전과 기록과 이를 밝히지 않은 두 가지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씨는 파트너쉽 비자가 기각되면서 8월 4일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었으며, 이민법 61조에 의한 구제 신청도 역시 기각되었다.


호그는 C씨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유감과 동정을 표하면서, 만약 그녀가 그녀의 요청을 뒷받침할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이민법 61조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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