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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 직원 "조기 퇴직 신고" 안내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AEWV)를 소지한 직원이 비자 만료까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사직, 또는 정리해고로 인해 고용이 종료된 경우, 고용주 또는 이민법무사는 이민성 온라인 계정을 통해 10일 이내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규정은 2024년 4월 7일 이후에 인증을 받았거나 갱신 또는 업데이트한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4년 4월 7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고용주에게는 선택사항이지만, 인증을 갱신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는 필수 사항이 된다.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필요시 이민법무사와 상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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