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집주인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 보관, 공개함으로써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John Edwards 위원장은 일부 부동산 관리 기관과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과할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2월 3일 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다른 사람들도 공공 포럼을 이용하여 '불량 세입자' 목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dwards 위원장은 "특히 세입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높은 시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몇 가지 관행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예비 세입자들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훨씬 넘어서는 개인정보 요청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소유와 신원 증명에 관한 질문은 유효하지만 개인의 국적이나 성별, 결혼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자세한 은행 이력을 요청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Edwards 위원장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도에 한해서 합법적인 테두리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과 부합할 때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자들도 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투명할 필요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세입자 '블랙리스트'는 부정확성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부당하게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며,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의 성실한 임대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그들이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은행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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