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품, ‘테무 주시하라’ 사기 경고
- WeeklyKorea
- 3월 4일
- 2분 분량

뉴질랜드의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들이 중국 온라인 사이트인 ‘테무’에서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뉴질랜드 예술인 Giselle Clarkson이 제작한 ‘Fish Species of New Zealand’라는 어류 종 포스터의 복제품이 이번 주 테무에서 7.44 달러에 판매되었다.
이 포스터는 폰손비의 한 갤러리에서 59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Elliot Alexander 갤러리의 주인은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복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예술 작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법적인 판매자로부터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며,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격 흥정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을 원하지만 ‘테무’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애용되는 온라인 사이트라고 말했다.
테무는 지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뉴질랜드인들은 지적 소유권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지만, 일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James & Wells 법률회사의 Ben Cain은 뉴질랜드 예술 작품이 복제품으로 매매되고 있는 것은 새삼 새로운 일이 아니며, ‘테무’에서는 안 파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하며 만일 예술 작품의 지적 소유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테무’ 사이트를 유심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무’는 지적 소유권 위반에 대해 불만 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작품의 공급자가 다른 작품을 매물로 올리거나 동일한 작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테무’을 비롯해 ‘알리바바’와 같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계속될 수 있으며 다만 운이 좋다면 매물 리스트에서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지적 소유권 소유자는 IP 포털을 통해 ‘테무’에 연락 하도록 권하며 또한 세관을 통해 국경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수 있어 만일 이 포스터가 상업용 규모로 뉴질랜드로 수입할 경우 또는 재판매용으로 개인이 수입할 경우는 적발될 수 있겠지만, 개인 소장용은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reative NZ과 Culture and Heritage 부에서는 이에 대해 Copyright Licensing New Zealand로 그 회답을 넘겼으며, 거기에서는 판매 사이트에 판매 중단 요청의 서신을 발송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Sam Irvine 대표는 이미 성공적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고 하며, 지적 소유권도 차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Irvine 대표는 ‘테무’와 같은 사이트에서의 판매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AI를 통해 모든 것을 훔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테무’에서도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한 문의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판매 목록에서 내리도록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예술작품에 대해 더 많은 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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