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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美 여성, 사망 판정 후 장례식장 ‘방부처리대 위에서 산 채로 발견’



네브래스카州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두 시간 전 요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74세 호스피스 환자가 실제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뒤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곧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성은 몇 시간 뒤 사망했다.

이 같은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뉴욕과 아이오와의 장례식장에서 적어도 두 건의 유사한 사건이 보고되었다.


랭커스터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네브래스카 여성은 월요일 오전(현지 시간) 사망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링컨 교외 웨이버리에 있는 멀버리 요양원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벤 후친 수석 부소장은 "부테루스 메이져&러브 장례식장 직원들은 그녀를 방부 처리 테이블에 눕힌 직후 정오 직전에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급히 링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월요일 오후 사망했다.

보안관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법이 위반되었다는 초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후친은 말했다. 그는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요양원에서 보안관 부서에 전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며칠 전 주치의를 만났고, 주치의는 그녀의 사망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살아있는 것으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요양원에서 전화를 받은 한 여성은 말을 아꼈다.



한편, 이전에 보도된 사건에서는 아이오와州의 한 요양원이 동일한 행위로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거의 20년 동안 그 업계에서 일해온 전국장의사협회의 대변인 제시카 코스는 작년까지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의사들이 의료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확인절차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 누군가가 죽으면, 장의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코스는 그날의 사건이 특히 여성의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여성의 가족들도 그런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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