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연금 수령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7월1일 국회에서 1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 party)의 마크 패터슨(Mark Patterson)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노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10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질랜드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패터슨 의원은, 다른 정당들은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더 상향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제일당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고 전하며, 이 개정안으로 노인 연금의 안전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OECD 국가 중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가연금 가입 자격요건이 10년으로 공산국가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반면, OECD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6년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제일당의 마크 패터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 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되는 슈퍼연금은 거주 자격이 20년 이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패터슨의 법안은 최소 거주 기간을 20세 이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에 연금지급 자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슈퍼연금 수혜자들은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며, 이 중 5년은 5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전 정부에서도 입법화 되진 않았지만 최소 거주 요건을 20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있었다.
2016년도 다이앤 맥스웰(Diane Maxwell) 퇴직청장의 연금에 대한 정책적 검토에서 연금 지급조건을 2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권고한바 있다.
맥스웰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연금 수혜자의 거주기간을 연장하게되면, 뉴질랜드의 정책이 다른 나라들과 더욱 일치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그녀는 "국제적인 이동성과 해외연금을 개혁하는 맥락에서 거주 기간이 다른 국가들과 형평에 맞게 적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맥스웰은 새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즉시 변경사항 도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10년 거주 기준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는 연금 적용 기준을 전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패터슨 제일당 의원은 거주 요건을 '20년 후'로 높이면 성인이 된 후 상당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거주 요건을 20년으로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44억 달러의 연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BERL의 연구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패터슨 의원은 "이번 제안은 NZ 슈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키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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