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은 뉴질랜드 노인 연금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2022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뉴질랜드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 대상자로서
- 즉, 65세 이상
-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최소 26주 이상을 거주할 예정이거나,
- 뉴질랜드에 연속해서 최소 12개월 이상 살고 있으며,
- 20세에서 65세 사이에 최소 10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살았고,
- 5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5년 이상 살았어야 하며,
- 신청 당시 뉴질랜드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된다.
노인연금 (Superannuation)의 수령 자격 조건 참조(https://www.workandincome.govt.
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superannuation-overview.html )
▶ 군인연금(Veteran’s Pension)
뉴질랜드 군인으로서의 베테랑 연금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
▶ 기타 다른 복지수당 (Other Work and Income payments)
다른 복지수당 추가(겨울철 에너지 비용 지원, 장애 수당 등)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받을 수 없다. 지금 받고 있는 수당이나 지원에 대하여 MSD에 문의 바람.
▶ 신청방법
The application form will ask for:
- your full name, date of birth, address, and contact details
- any previous names and previous addresses
- your partner’s and dependent’s (if you have any) full name, date of birth, address, and contact details
- your citizenship or visa status
- your income details - whether or not you need to provide this will depend on your age when you apply
- your bank account details and proof of your bank account.
이 외에도 추가로 필요한 서류 보완을 MSD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다.
▶ 한국으로 떠나기 전, 뉴질랜드 노인 연금의 해외 지급을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세에서 65세 사이 뉴질랜드에 거주한 개월 수를 45년 (540개월)으로 나누어 그 비율에 근거하여 뉴질랜드에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으로 곱해서 받게 된다.
※ 다만,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뉴질랜드 노인연금을 받을 경우 뉴질랜드 세금은 공제되지 않고 지급된다.
※뉴질랜드에 있는 계좌로 지급 될 경우 세금은 공제된다.
▶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의 지급은
해외 계좌의 경우 4주마다
뉴질랜드 계좌의 경우 2주마다 지급된다.
▶ 한국에 거주하면서 뉴질랜드 노인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한국의 연금 공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뉴질랜드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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