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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 Korea EDIT

KB 국민은행, '대출자들에게 1,100만달러 환불' 합의

  • 국민은행, 상무위원회와 합의... 키위 대출자들에게 1,100만달러 환불



국민은행은 뉴질랜드에서 피해를 입은 대출자들에게 1,100만 달러 이상의 환불을 약속했다고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상무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의 일환으로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주택 및 개인 대출시 소비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는데, 이는 거의 500건의 대출 계약에 걸쳐 ‘신용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존 스몰 상무위원장은 이로 인해 많은 대출자들이 잠재적으로 정보 없이 대출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에 따른 어려움, 취소 및 분쟁 해결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신용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차용인이 대출을 시작하기 전에 금리 및 수수료, 해지권,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차용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주요 정보(공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스몰 위원장은 "이러한 의무는 차용인들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재정적 피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뉴질랜드에서 운영 되고 있는 한국계 등록 은행은 상무위원회와의 합의 계약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영향을 받은 대출자에게 1,102만 9,020.46 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법원 집행 서약서에 서명했다.


스몰 위원장은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은행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돈이 관련된 소비자 대출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모든 규정 준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무위원회는 2021년 11월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표준공개문서에 CCCFA가 요구하는 주요 정보가 누락돼 있음을 먼저 파악하고 국민은행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합의 및 집행 가능한 약속의 일환으로 영향을 받은 차용인들에게 접촉할 예정이다. 또한 상무위원회는 환불 약속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다.

화해 합의서와 사업의 사본은 곧 상무위원회 웹사이트 사례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개인 은행 서비스에 대한 현재 시장 조사 이전의 것이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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