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들이 리베이트나 할인 판매의 일환으로 현금처럼 유통되는 기프트 카드인 상품권을 받으면 상품권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세청인 IRD는 상품권 제공 업체가 거래 업체들에게 할인 형태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제품이나 기프트 카드 리베이트 형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때로는 직원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면세로 간주되거나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IRD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농장 비즈니스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구매 금액 1,000달러당 기프트 카드 100달러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이는 구매 농장 사업의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가 세금 목적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족액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재를 구매하는 건설업자가 기프트 카드를 받아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전달한 경우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카드의 가치를 사업 소득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프린지 복리후생세(FBT)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FBT 부족분과 누락된 사업 소득에 대해 모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딜로이트의 세금 파트너인 로빈 워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무를 간과하거나 세금 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을 증여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공급업체는 거래처에 더 관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일부는 받은 금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조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IRD의 새로운 성명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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