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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ICC, ‘반인도적 전범 혐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유엔 지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각) 목요일 전쟁범죄 혐의와 반 인륜 범죄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하마스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자료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카림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등에게 ‘반인도 범죄로서의 살해와 절멸’, ‘민간인들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 ‘전쟁 수행 수단으로서 민간인 기아 유발’ 등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쪽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규정인 로마규정에 따라 ‘반인도 범죄로서의 살해와 절멸’, ‘전쟁범죄로서의 납치’, ‘성폭행, 다른 성적 폭력’, 고문 등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소는 이날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의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데이프는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의 일원은 아니지만,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ICC는 1998년에 채택되어 2002년에 발효된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이 위원회는 심각한 국제 범죄를 다루고, 국가의 사법 제도가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취할 의사가 없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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