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월요일 정부는 연장된 임금보조금제도는 47만 개의 일자리를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5억1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장되는 임금보조금제도는 9월 1일 이후 2주 동안 추가로 지급되며, 지원 신청서는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설명했었다.
그러나 사회개발부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은 2020년 8월 21일 오후 1시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가능하다. 뉴질랜드 전역의 고용주들이 해당된다고 나와있다.
17일 발표된 새로운 임금보조금의 신청 기준은 9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현재 제도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이다.
• Covid-19로 인해 적어도 40%의 수익 감소를 겪었거나 예상
• 연장된 제도는 작년과 비교하여(8월 12일~9월 14일 기준) 14일 이상 연속 수익감소
•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연속 14일 동안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전체 계획에 16억 달러가 소요, 140억 달러의 Covid-19 기금에서 나온 것이 아님
COVID-19 재 발병과 COVID 경보 수준 변경으로 재정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주를 위해 2주간의 COVID-19 임금보조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임금보조금 2주치의 지급은 당신이 신청하는 날로부터 실행될 것이다.
정부는 Resurgence Wage Subsidy라는 새로운 지급을 발표했다. 기준을 충족하고 임금보조금, 임금보조금 연장 또는 휴가지원제도 등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주치 지급이다.
신청은 2020년 8월 21일 오후 1시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가능하다. 뉴질랜드 전역의 고용주들이 해당된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COVID-19로 인해 작년과 비슷한 기간에 비해 적어도 40%의 수익 감소를 경험했거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고용주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제도는 사업체들이 직원들에게 계속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일한 직원에 대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COVID-19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지급금액 및 처리시간
지원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동안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균일한 비율로 지급된다.
▪ $585.80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자 (part-time rate)
▪ $350.00 주당 20시간 미만 근로자 (part-time rate).
우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영업일) 이내에 임금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정보가 Inland Revenue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신청 시기
Resurgence Wage Subsidy은 8월 21일 오후 1시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임금보조금 연장 또는 휴가지원제도와 같은 다른 COVID-19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연장되는 임금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정보는 임금보조금 및 임금보조금 연장 신청서와 유사할 것이다.
당신은 기준을 충족하고 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의무에 동의함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지원은 감사와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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