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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7월1일부터 담배 관련제품 수입금지



 

▶개인들 면세 분량의 담배, 수하물 이용 입국시 허용

▶정식 수입 업자는 별도의 허가 필요 없음

 

담배에 대한 엄격한 수입규정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담배 밀수와 탈세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7월1일부터 담배와 권련등 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수입금지 대상 품목으로 분류돼, 해외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화물로 받는 수령인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는 무료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들여오면 뉴질랜드 세관에서 압류 및 파기 당하게 된다.

허가는 뉴질랜드 세관에서 받아야 하며, 세관은 이번 변경으로 공무원들이 담배를 포함한 소포에 대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적인 도소매상이 아닌 다른 불법 제조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부항만(Northern Ports) 책임자인 마크 오툴(Mark O'Toole)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1080만 달러의 세금이 밀수로 인해 누락된 것으로 파악한 후 관세청이 제조업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권련에 대한 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툴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업들이 세관에서 발급해야 할 면허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수입업자들은 그 제품을 살충제용으로 거짓 신고 후, 몰래 담배를 제조해 유통해 온 것으로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그 허점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들이 면세 분량의 담배를 수하물에 넣어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담배, 시가, 물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를 정식 수입하는 사람들도 별도의 수입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 택배 또는 화물을 통해 담배잎을 받는 것은 제조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 금지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2020년 5월 담배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개정안을 긴급히 논의한 데 따른 것으로 의회는 이 수정안을 승인한바 있다.

제니 살레사(Jenny Salesa) 관세청 장관은 “최근 국제 우편과 화물을 통해 담배 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인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연단체인 Smokefree 2025의 데보라 하트(Deborah Hart) 대표는 담배 가격이 흡연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저가 암시장 담배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허가제가 흡연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암시장을 근절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뉴질랜드를 Smokefree 2025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약 50만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하트는 “이 세금으로 사람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돕고, 베핑(vaping)과 코담배(snuff)와 같은 덜 해로운 대안으로 유도하며, 냉정하게 대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ACT 당의 리더인 David Symour는 새로운 허가제가 "관료주의적 활동"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은 담배 암시장이 왜 존재하는지, 즉 비싸야 되는 담배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 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졌고 암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허가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모어 대표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금연을 위해 매년 인상시키는 담배세금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 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는 "이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담배세금을 인하하는 대신 그 수익기반을 지키기 위해 집행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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