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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4월 1일부터,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모든 변경 사항

수십만 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4월 1일부터 주머니에 여분의 현금을 받게돼 두둑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4월 1일(금요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이다.


▶최저임금인상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에서 21.20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최저 임금으로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 이 인상은 그들에게 일주일에 48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고, 매년 거의 2,5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첫 시작과 견습 최저 임금은 시간당 16달러에서 16.96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애 따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받은 16~64세 사이 인구는 약 16만600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7.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의 3.5%와 비교된다.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급여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인 생활임금은 지난해 9월 22.75달러로 인상됐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을 반값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금이 제공될 것이다.

요금할인에는 캐피털 커넥션이나 토탈 모빌리티와 같이 현재 와카 코타히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주요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임시 조치는 3월 14일에 발표된 정부의 생활비 지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여기에는 3개월 동안 리터당 25센트의 연료 소비세가 임시로 인하될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모든 제정된 요금에 걸쳐 도로 이용 요금의 36% 인하가 포함된다.



▶근로가족세금공제

근로가족세금공제가 늘어나면서 약 34만6,000가구의 소득이 4월 1일부터 주당 평균 20달러씩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약 6,000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세액공제에 대한 감면율도 25%에서 27%로 인상된다. 가족 소득이 4만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주당 평균 26달러씩 수입이 증가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연금(Superannuation).

노인연금은 독신의 경우 2주일에 52달러, 부부의 경우 80달러씩 인상된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활 형편과 세율에 따라 다르다.

혼자 사는 독신자의 경우 주당 총 금액은 506.64달러에서 538.24달러로 인상될 것이며,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768.92달러에서 817.32달러로 인상된다.



▶기타 혜택 증가

다른 모든 혜택은 4월 1일에 증가한다. 여기에는 구직자 지원, 젊은 부모 수당, 장애 수당, 육아 지원, 학생 수당 및 학자금 대출 생활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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