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10월 1일(토요일))부터 한국 입국 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이기일 중대본 조정관은 30일(금요일) 오전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 Covid-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PCR 의무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된다.
이 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방문객은 면회 전 RAT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친 고령자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 그리고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들도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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