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WeeklyKorea

10만 달러 빼돌린 공인회계사…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

공인 회계사가 고용주로부터 10만1,806달러를 빼돌린 후 부정행위와 직업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클랜드 공인회계사인 Ciara Marie Britton은 지난 12월 열린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New Zealand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주 공개적인 비난을 받아야 했다.


공인회계사 Britton은 익명의 고용주와 그 관련 법인으로부터 그녀의 개인 은행 계좌로 약 5만2,800달러를 무단으로 이체했고, 다른 제3자에게 4만9,000달러를 더 이체했다는 것이 발견됐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Britton이 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9년 6월 직후 시작됐으며, 일부 거래는 회사의 기록에 가짜로 기록돼 있었다.



이 공인회계사인 직원은 재무 관리자로서 신임을 받는 입장으로 이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9개월 이상 수많은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에서는 회계사가 그 이후 회사에 변제했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표했으며, 고용주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소는 그녀가 청문회에서 9개월 동안 지속된 그녀의 행위를 판단 착오와 실수로 언급했다고 우려하며, 그 행위는 용서될 수 없고 엄청난 배임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또한 Britton이 12,173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결정을 공고하도록 명령했다.


2019년 복싱데이 Fashions in the Field 우승자였던 Britton은 일부 특정 가족들에게 매우 편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익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Britton이 자신의 이름과 지역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이유와 사유를 들어 신청한 익명 요구에 관한 건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조회수 587회댓글 0개

Comments


Commenting has been turned off.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1227.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