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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최종 수정일: 1일 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등록신청 기한


선거일 전 40일까지 (4월 24일 마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ova.nec.go.kr) 홈>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신고·신청 메뉴로 접속

  2. 주민등록 여부 확인

  3. 전자우편(E-mail)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4.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5. 신고·신청 완료

 

※ 단,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신청방법에 따라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하며, 등재여부 확인은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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