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2023년 기준 1999년생)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1. 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2023년 기준 199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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